18년 만에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醫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폐기된 간호법…민주당 ‘재발의’
제도권 진입하는 비대면 진료, 醫·藥 반대에도 시범사업 확대
본격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헌법소원 제기한 醫
초음파부터 코로나 RAT까지…잇따른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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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을 회복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희망에 들떴다. 하지만 한 직역만이 일상을 회복해도 웃을 수 없었다. 바로 의료계다.

의료계는 간호단독법 제정부터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코로나19에서 촉발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사법부의 잇따른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 등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휘몰아치는 광폭 행보에 투쟁으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올 한 해 의료계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 봤다.

≫ 간호법, 국회 통과부터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 재발의까지 ‘핫이슈’

의료계의 새해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올해 보건의료 단체 간 직역 대립을 극대화한 간호법 제정안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내비치면서 상반기 핫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고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급기야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표자 릴레이 단식을 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간호계와 시민단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간호법은 지난 4월 말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 연가 투쟁, 파업 등을 내세우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무기한 단식을 하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역 간 갈등과 여야 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간호계는 의사의 불법진료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서는 한편, 간호사 면허를 반납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다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은 5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면서 끝내 폐기됐다.

간호법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인 의료법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용되는 언어만 바뀌었다”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재발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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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들끓는 의료계…‘대화에서 투쟁으로’

정부가 18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현실화 등 필수의료의 위기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됐고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례가 알려진데다 올 한 해 동안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진료 대기’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이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 및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고 11월 21일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2025년 확대 정원이 최대 3,847명이라는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급기야 의료현안협의체 18차 회의는 파행됐고 그동안 대화와 협상에 주력하던 이필수 집행부는 강경 투쟁으로 선회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를 구성했다.

이후 12월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정부의 의대과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향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8년 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깰 수 있을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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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뜨겁게 달군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가시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약계의 주요 화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촉발된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전환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부작용 논란은 올 한 해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소아환자는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가에서 논란이 됐던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 배달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ㆍ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허용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탈모약·여드름약·응급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남용과 약 배달 문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편안을 시행했다.

우선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며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며 확대 개편안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처방약 배송과 원내조제는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처방약 배송과 함께 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약업계는 의료취약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 및 처방전 리필제 도입, 성분명 처방,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일부 개원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두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복지부와 의약계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에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대개협 등의 불참 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청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의약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내에 편입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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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醫

올해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지난 9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50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한 故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는 입법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직접 해당 의료인을 고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했으나 수술실 CCTV 설치에 공감하는 여론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개정된 의료법은 그 해 9월 24일 공포됐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설문조사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가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는데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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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전향적 판단하는 法…위기의 醫

지난해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법부는 올 한 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 주 하나인데 그동안 사법부는 이와 관련해 한의사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이 전향적으로 바뀐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연말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한 2014년 대법원의 시각이 바뀐 것이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피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뇌파계에서도 이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약 7년 간의 심리 끝에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해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및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한의사들도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이 같은 행동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한의계는 적극 환영하며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활용 허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의사협회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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