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 국민건강 삶의 질 확대 기여”

▲홍주의 회장
▲홍주의 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해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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