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약사법·의료법 본회의 통과
불법지원금 피해 약국 대상 법률·행정 지원
박상룡 센터장 “실질적인 실무 지원 통해 불법지원금 피해 근절할 것”

▲박상룡 센터장
▲박상룡 센터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약사사회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근절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산하에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 약국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실질적인 실무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국회는 구랍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의사, 약사, 브로커 간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나 지원금 등의 금품수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법안 통과 즉시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법률지원과 실무지원을 도맡으며 센터장은 박상룡 홍보이사가 맡는다.

우선 지원센터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피해 약국의 지원 신청 등 사례 발생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피해 지원 신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 받으며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안내,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룡 센터장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회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법률,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한 사건 경위서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약국에 대한 실무 지원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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