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산과의사회, 한방 난임치료 의학적·과학적 효과 입증 안돼 유감
한의사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 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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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약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한의계는 국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 ‘한방 난임치료’라는 용어가 추가 명시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난임 환자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에 관한 국가의 지원이 전무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2023년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자 9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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