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알리코·동구바이오·진양제약, 현금 배당 실시
유한양행·종근당·한미약품·JW중외제약, 무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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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김민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 연말 보너스 격인 현금배당과 무상증자 등을 결정했다. 상위제약사들은 무상증자를 이어오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작년 연말 배당을 결정한 제약사들을 살펴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500원씩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현금배당 총액은 1,036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516억7,200만 원의 2배 규모다.

이외에도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진양제약 등도 현금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양제약과 알리코제약은 각각 보통주 1주당 150원, 130원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액수의 현금배당을 진행한 바 있다. 현금배당 총액과 현금배당수익률을 보면, 진양제약이 16억1,634만 원, 2.4%, 알리코제약이 19억5,200만 원, 2.26%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보통주 1주당 120원 현금배당을 실시하며 현금배당 총액은 33억1,296만 원이다.

현금배당은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금배당은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만큼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성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한양행·종근당 1주당 0.05주, 한미약품·중외제약 0.02주 무상증자 단행

상위 제약사들은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오는 모습이다.

무상증자란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주주에게 보상할 수 있고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유한양행은 보통주 1주당 0.05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배당주식총수는 357만407주이며, 이달 1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한다. 종근당도 보통주 1주에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60만5,956주다.

한미약품과 JW중외제약은 보통주 1주당 0.02주를 배정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24만8,833주를 중외제약은 45만894주를 발행한다. 두 회사의 신주 배정기준일은 지난 1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19일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주식배당을 결정한 곳들도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보통주 1주당 0.05주의 주식이 배당된다. 배당주식 총수는 197만2,158주다. 동아에스티는 보통주 1주당 0.02주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으로 신규 상장될 물량은 16만8,618주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정기주주총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현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제약사, 先 배당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도입 ‘속도’

주목할 점은 올해 연말 배당과 관련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제도를 도입 제약사들이다.

작년 초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다. 이에 따라 배당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배당 수령을 위해 12월 말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상황.

개선안은 기업이 결산 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선제적으로 배당절차 개선에 나선 곳은 휴온스 그룹이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사항을 지난달 공시했다. 이번 배당절차 개선 이후 의결권은 12월 말 기준, 배당 주주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별도 확정된다.

휴온스 그룹 상장사는 오는 2월 결산이사회에서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결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후 주주총회의 승인 안건이 돼, 투자자들은 3월 주주총회의 배당액 승인을 최종 확인 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휴온스 그룹 관계자는 “이번 배당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께서 배당금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제약, 하나제약, HLB제약, 강스템바이오텍, 나이벡, 레고켐바이오, 레이, 메디콕스, 네오펙트, 싸이토젠, 씨티씨바이오, 아이큐어, 애드바이오텍, 에스씨엠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 엔케이맥스, 제넨바이오, 제일바이오, 지노믹트리, 케이엠제약, 코미팜, 텔콘RF제약, 메지온, 바이젠셀, 박셀바이오, 뷰노, 우정바이오, 퓨쳐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배당기준일은 미확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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