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약품 수급 불균형·비대면 진료, 올해 3대 중점 해결 과제 지목
최광훈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 약사사회 비상할 수 있도록 회무 전력”

▲최광훈 회장
▲최광훈 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약국 현장에서의 약국 수호 및 직역 확장에 초점을 맞춘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당면한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2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회무 방향성과 주요 추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약사사회는 약사 직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쉼 없는 도전을 이어왔다”며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약권 수호 민생 회무’, ‘미래 약사 직능 확장을 위한 노력’, ‘국민과 함께하는 직능 활동’을 기조로 미래 약사 직능을 위한 초석을 한 장 한 장 쌓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1년을 시작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지금껏 쌓아온 초석은 다시 한 번 보다 단단히 굳히고 올해 회무 추진 방향은 ‘해현경장’의 자세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점 해결 과제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 및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등을 꼽았다.

우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한약사 문제가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집행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그동안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분주하게 한약사 문제를 논의하고 발전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회원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다. 이에 올 한 해 한약사 문제를 가장 중점에 두고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현재 여러 물리적으로 국회 협조를 얻거나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한약제제 품목 구분을 위해 약사회 내부 인사와 변호사 2인이 포함된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광훈 회장은 “조규홍 장관이 식약처 및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 조속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이와 함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 내부 인사와 변호사 2인이 포함된 기구를 만들어 예비모임까지 진행했다. 예비모임이 끝나면 정부와 식약처, 국회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올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거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약사회 나름대로 수급 불균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약사회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약품 수급 안정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만큼 지침 및 관계 규정 위반사례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약 배달 사례를 적극 수집해 행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시 제제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개선, 응급피임약 이외에도 고위험 비급여 처방 제한 확대, 안전한 처방전 전달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대부분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약 배달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언어도단”이라며 “약 배달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고 약도 비대면이면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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