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약 배송 허용 의지…서울시藥, 정권 퇴진 운동 전개
약업계 숙원사업 약사폭행방지법 통과…약사 직능 보호 가능해져

▲ 유토이미지
▲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약사사회가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혀졌지만 국회에서는 약업계 숙원사업인 약사폭행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약 배송을 허용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칵 뒤집힌 약사사회, “정권퇴진 운동 전개 불사할 것”

약사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약 배송을 허용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최종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표면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설플랫폼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비극적 실험이며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약 배달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민간 플랫폼업체의 수익사업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민영화의 전주곡이며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 유토이미지
▲ 유토이미지

≫ 약업계 숙원사업 약사폭행방지법 본회의 ‘통과’…희비 교차

약사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에 발칵 뒤집혔다면 국회에서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약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22조의2를 신설해 1항에서 약국 내 시설을 보호했으며 2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를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 이송 후 2주 내인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폭행방지법은 지난 2018년 6월 포항 지역 약국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종업원 1명이 사망하고 약국장이 큰 충격을 받아 약국을 폐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후 2019년에도 부산 지역 약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사폭행방지법 제정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렇게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약사폭행방지법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다시 입법화가 추진됐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사회는 약사폭행방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약국 내 폭력 상황을 예방하며 약사 직능 보호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턱이 낮아 환자 뿐만 아니라 주취, 폭력자들도 쉽게 드나들다보니 상시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약국폭행방지법 시행으로 약국 내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며 약사 직능 보호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