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5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2031년까지 최대 1만명 확충
醫, 집행부 총사퇴 및 총파업 돌입…이필수 의협회장, 자진사퇴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전면대치한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총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9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을 확충코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도 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맡겨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회원들이 아낌없이 보내준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집행부도 총사퇴 수순을 밟는다. 의사협회는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 총회가 개최됐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임시대의원총회는 빠르면 오는 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파업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