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올해 예산 11억 원 승인
약 배송 허용 법안 발의 및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 즉각 '철회' 촉구
품절약사태 해결, 공공제약사 또는 가칭 의약품유통공사 설립 제안

▲ 경기도약사회는 17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 배송 허용 입법을 중단할 것과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17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 배송 허용 입법을 중단할 것과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약 배송 허용 입법 움직임에 중단할 것과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는 품절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제약사 또는 (가칭)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수원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요즘 약국가에는 ‘있습니다!, 구합니다!’ 라는 구호가 유행어가 됐다. IMF때 아나바다운동처럼 자기 약국에 가지고 있는 품절약으로 다른 약국의 품절약과 바꿔 쓸 때 암호처럼 쓰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품절약 사태가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조제 투약을 위해 3년째 이어져온 약사들의 약 구하기 수고와 노력으로 국민은 지금 품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아 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약가 인상 조치 등 장단기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약국은 약 구하기로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품절 사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하루빨리 국가에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생산, 비축하거나 가칭 의약품유통공사를 만들어 위탁생산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며 “앞으로 기후 위기로 또 닥쳐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해 마스크를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한 것처럼 국가필수의약품도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유통,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은 산적한 약사회 현안 대응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회원들이 힘을 실어줄 것 을 당부했다.

함삼균 의장은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행했지만 현실은 의약품 수급과 약 배달,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대의원과 회원들은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옛말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한 걸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위한 도약을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회원들의 응집된 결속력을 박영달 집행부에 함께 더해 주길 바란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약사회는 더욱 성장해 경기도민의 건강 수호를 통해 약권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경기도약사회는 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정부의 약 배송 허용 중단 촉구를 결의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약 배달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송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약 배달 정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공적 처방전 즉각 시행하라”. “약 배달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 즉각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수많은 중소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다른 나라처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제약 배달도 벽오지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총 대의원 252명 중 참석 128명, 위임 56명, 총 184명으로 성원된 본 회의에서는 2023년도 감사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예산은 2023년 결산액 10억7,344만 원과 2024년 예산액 10억9,753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분회에서 올라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한약사회 및 지부에서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회원들의 불편 최소화할 것 ▲일부 의료기관에서 가정 내 상비약을 목표로 하는 과도한 처방 문제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또는 대안 모색해 해결책 마련 ▲일반의약품의 공급가 인상률이 너무 높으므로 제약사와 정부에 항의해 인상률 인하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 약국 매출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품절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해 품절의야굼 공급 및 가격 차이 해결 ▲공중파 광고 통해 국민에게 약사회의 이미지 부각과 홍보 극대화 등이 있었다.

[수상자 명단]

△경기약사 대상: 김은진, 이진희, 한일권

△경기약사 봉사대상: 신윤호, 전복례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 김성남, 박덕순, 정성희, 한하수, 권수영, 김경연, 김용환, 모현, 송인숙, 홍성원, 홍순희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 박갑수, 백준호, 이진형, 조태연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유현주, 정욱형, 조지영, 최해륭

△특별상: 김정림, 이만희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JKL법률사무소)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회원

△모범분회 표창: 부천시약사회, 시흥시약사회, 연천군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 분회 표창장: 광명시약사회, 부천시약사회,평택시약사회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약사회), 조재현(성남시약사회)

△사무국 직원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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