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본회의 통과
통합돌봄 내 약사의 약물 관리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평가
“약사 참여 확대 위해 수가·상담료 등 보상체계 마련 필요”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그동안 약사가 배제됐던 정부 주도의 방문케어사업에 복약지도,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 고유 역할이 추가된다. 통합돌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통합돌봄 내 약사의 약물 관리 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합돌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미와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05명 중 찬성 203명, 기권 2명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은 정춘숙, 전재수, 신현영, 남인순, 최재형, 최영희,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법은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통합돌봄법에는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이에 약사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제정안으로 돌봄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의료·요양 서비스가 통합·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인력 간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전한 보건의료 협업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방문약료 제도화를 통해 약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모색해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자체에서 좀 더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안화영 본부장의 설명이다.

안 본부장은 “통합돌봄법이 시스템화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약국을 비우고 나가는 게 쉽지 않다”며 “약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와 상담료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나 방문 진료 등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확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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