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 요구
환연,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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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며 의료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에 뿔난 환자들이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계에 불법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로 환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 기득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팽창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향후 의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재 부족분과 미래 수요증가분을 고려한 인력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수많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은 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도리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인종종교·국적·정당·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한 바를 되새기며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직역이기주의에 반하는 여러 정책을 ‘악’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통해 저지해왔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대 정원 감축, 원격의료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에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면서 승리 공식을 만들어왔다”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사협회장의 오만한 발언은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수 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이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의 형사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피부미용성형까지 면책하기로 추진 중이라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번에도 의료계와 야합하느라 국민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들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3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개혁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불법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별도 의료 직역인 진료지원인력을 신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실제 의료대란 발생 시 각 수련병원에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마련 등이다.

환연은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떠한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며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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