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전의교협, 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증원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제기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증원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법적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법적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의대 증원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와 이재희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임현택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로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연가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대 교수 단체에서도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복지부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의대 증원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33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수처에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못 박은 취지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입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복지부, 중대본이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정농단, 의료농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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