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 슬로건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추진’
전문약사 및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동 수가 신설 ‘경주’
김정태 회장 “축적된 성과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 등을 소개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 등을 소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 집행부가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 라는 슬로건 아래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 및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약사 및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동 수가 신설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 등을 소개했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약사 제도화, 40년사 발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밝힌 2024년 중점사업으로 ▲의료기관 약제수가 개선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 ▲병원약사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 ▲전문약사제도 정착과 안정적 운영 ▲비상하는 병원약사 등을 제시했다.

병원약사회는 먼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약사 법적 인력 기준은 의사, 간호사와 같이 1차 기준을 ‘입원환자수’로 설정했으나 의약분업 상황에서 외래환자 원내조제 업무량을 감안해 2가지 기준이 설장됐다.

특히 시간제 약사 허용 등으로 약사 인력 공백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나 업무량과 무관하게 ‘1인만’ 채용해 야간이나 주말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100병상 이하 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면서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상존하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약물관리 불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약사가 마약류 관리자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 약사의 의무와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약사 인력 법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궁형욱 수석 부회장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 3.53, 병원 4.23, 종합병원 6.48, 상급종합병원 6.91(명, FTE)을 두고 그 외 추가 인력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를 권고하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 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 기준의 항목 추가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병원약사회는 또 의료기관 마약 관리도 중점사업으로 꼽았다.

병원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별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 확보, 마약류 취급 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마약류 관리자 지정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 법적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약류 관리업무가 단순 수량 관리와 조제 보고를 넘어 의료기관 내 안전 사용 기준 초과해 처방 분석, 마약류 투여 환자 안전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약사 법정 정원에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은 없는 만큼 의료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의 필요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 및 수가 가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약 관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업무 소요 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지만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보상되고 있다.

이는 마약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약사회의 입장이다.

이 외에도 병원약사회는 올 한 해 전문약사와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동 수가 신설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약사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되면서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처음 배출됐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의 안정적 배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명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그동안 전문약사들은 각각의 병원에서 정해진 임금 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인 혜택은 없었다”며 “하지만 전문약사들이 다학제 팀에서 활동하며 환자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 공인의 전문약사가 배출되면서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약사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생제내성관리팀(ASP) 감염약사 활동 등 전문약사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약사회는 정책적으로 수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또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동 수가 신설도 주장했다.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 사고 중 약물 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으며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병원약사의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동의 수가화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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