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도입 국민청원 9일 종료, 보건복지 분야 해부
코로나 청원 제외,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 1위
의사파업・간호법제정 뒤이어…의료사고 호소글도 잇따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는 국민청원에서 보건복지 분야 중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안은 코로나19 시국 속에 벌어진 의사 파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부터 의료법 8조 개정 등이 1, 2위를 차지했으며, 판문점 귀순병사로 인해 재조명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간호법 제정 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청원글은 30일 이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관리자 검토 하에 청원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된다. 글이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한다.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110만8,471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총 5억1,600만 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800만 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된 것이다.

이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은 총 285건이었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 9일 낮 12시 공식 종료된 국민청원 가운데 국민들이 5년 간 최대 관심사를 보였던 보건정책을 상·하편으로 나눠 분석했다.

다만,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게시글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코로나19 사태 속 의사 파업 후폭풍,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보건복지 분야 중 가장 많은 추천 동의를 받은 것은 바로 ‘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이었다.

해당 게시글은 2020년 8월 24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청원이 이뤄졌는데 무려 57만1,995명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신종 감염병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여름,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해 해당 정책들을 ‘4대 惡’으로 규정하며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했다.

당시 파업의 선봉장은 의대생들과 전공의였다.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접수 취소를 비롯해 동맹휴학까지 강행하며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은 소셜미디어에 ‘덕분에 챌린지’를 비튼 일명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전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정부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의 수어(手語) 손동작(엄지를 위로 치켜세우는 것)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보건 행정 인력 등 코로나 대응에 희생하는 전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국민의 감사 인사였는데,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의대생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조롱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국시 실기고사를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며, 시험도 1주일 동안 연기했지만 의대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시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지만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9월 8일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의 이 같은 청원은 2020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듬해 1월 4일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의료계 파업 부추긴 철밥통 의사면허, 의료법 제8조 ‘논란’

2020년 8월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총파업을 강행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당시 의료계의 파업 장기화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고, 급기야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청원이 진행됐는데, 36만234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 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료법은 지난 2000년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1999년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됐다. 하지만,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법은 제8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8조가 규정한 의료인 결격사유는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이다.

그동안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여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제65조)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9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상임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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